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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를 계약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중 한 가지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일경우에는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or 등기소)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준비물은 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무료였습니다. 검색해보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600원이라고 하던데, 저는 분명히 무료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도장으로 찍어줬는데, 언젠가부터 출력?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 → 번호표 뽑기 →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기 → 신분증과 계약서를 전달하기 → 기다린다 → 확정일자가 찍힌 프린터물을 받는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니 확정일자번 호가 기재된 서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 or 스마트하우스)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에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후, 메뉴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 하단 신규 선택
기본구분 → 신규인지 재개약인지 선택
부동산 구분 → 건물선택(집합건물 또는 일반건물)
수수료 → 500원
신규일때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재계약일 때는 재계약정보 조회를 통해 검색을 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 집 주소등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은 부동산검색을 누르면, 자동으로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 계약정보 입력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뭐든 입력할 때 오타는 없어야 합니다.
** 사진 출처 : 인터넷 등기소 **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 입력, 계약서 스캔본 파일 첨부, 수수료를 결재하면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신청하고 난 후에 완료되기까지 여러 시간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사진처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스마트하우스 어플
스마트하우스 라는 어플을 설치합니다. 스마트하우스는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신고대행어플입니다. 일반 신고대행은 5,500원이며, 긴급 신고대행은 8,800원입니다.
회원가입 (휴대폰인증 후 가입) → 로그인 → 휴대폰 개인인증 → 신고인 유형선택 → 계약서, 신분증 등록하기 → 위임장 날인
** 사진 출처 : 스마트하우스 어플 **
마치며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보면 좋은 내용들도 담아보았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매시 중요서류 버리면 안되는 서류. 등기권리증, 인테리어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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