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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부동산 매매 시 중요서류 버리면 안 되는 서류
집(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시 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잘 갖고 계시면 추후 세금을 줄이거나, 다음 매매를 할 때 요긴하게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서류들이 어떤 서류들인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면 안되는 서류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위탁 비용,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인테리어 영수증,
버리면 안되는 서류들
매매 계약서 - 여러 가지 거래 증명에 쓰임
집(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매 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등기권리증 발급받을 때,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곳이 많으니 잘 갖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매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5년간 매매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버리면 안되는 서류들
등기권리증 - 집을 팔 때 필요함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다시 팔 때에도 필요하기에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혹시나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등기소에서 '확인 서면'이라는 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확인 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서류입니다. '확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리면 안되는 서류들
인테리어 영수증 - 양도세를 줄여줌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인테리어 영수증도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테리어 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야 함'입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예
▸ 방범창 설치
▸ 확장 등의 내부시설 공사비
▸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 베란다 샷시 설치비
인정되지 않는 예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문짝 또는 조명 교체비
▸ 싱크대 등 주방기구 교체비
▸ 외벽 도색 작업
▸ 벽지, 장판 교체비
버리면 안되는 서류들
법무사 위탁 비용, 중개 수수료 - 현금영수증 발급
집(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법무사 위탁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다시 팔 때, 경비 처리를 하여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발급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텍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2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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