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월세를 계약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일중 한 가지가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일경우에는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or 등기소)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준비물은 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무료..
집계약 지식 알리미
2023. 12. 5.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