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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고용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에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일 수 있답니다. 아래 내용중 해당되는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 업종에 따른 연간매출액 확인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환급지원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한후 로그인(회원가입)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한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신청하기 ▼

소상공인24 사이트로 이동

 

 

 

소상공인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한후 회원가입(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신청하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