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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친다면, 사업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왜 미리 신경 쓰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가산세 걱정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 내가 면세사업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또한 면세사업자 업장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며,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세액 계산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2회 신고해야 합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마다 총 4회 신고해야 하며, 1분기 매출(예정신고)은 4월 25일까지, 2분기(확정신고) 매출은 7월 25일까지, 3분기(예정신고) 매출은 10월 25일까지, 4분기(확정신고)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어 신고 주기와 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연 1회로 단순하지만, 사업 확장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 부분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중 신규사업자 또는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반기별로,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연간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궁금하다면? 해당 내용은 다른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