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고, 자녀나 배우자 기준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또는 변동사항을 등록한 증명서입니다. 발급자 본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됩니다.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할 때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집계약 지식 알리미
2023. 12. 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