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따로 확인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세공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에 살고 계시다면, 연말 정산때 월세 공제받는 사실 알고 계시죠? 월세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액 공제하러가기 월세액 공제 대상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1️⃣ 무주택자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3️⃣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정보 알리미
2024. 1. 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