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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도 잘만 골라서 구입하면 오랫동안 잘 탈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나오는 부대비용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구입후 부대비용 자동차세

 

요즘은 중고차도 새차 못지않게 괜찮은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 또한 주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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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내는 세금

 

취득세

 중고차를 구입할때는 과세표준에 적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중고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합니다. 적정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경자동차는 4%)

◾ 그 외 자동차 : 비영업용은 5% (경자동차는 4%), 영업용은 4%

◾ 위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2%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에 취득 관련 과세대상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므로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채권 매입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단,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경형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로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 그 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면제 대상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매입한 채권은 5년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 취득세도 사유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

 -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

 - 전기자동차 등 차량 감면

 - 경형자동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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