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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비 지원 안내 알아보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응급입원비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입원비 지원대상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
📢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라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응급입원비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
-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줍니다.
- 후송비 지원 불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합니다.
응급입원비 지원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해 줍니다.
응급입원비 신청청구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이라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 외 사람은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비 구비서류
- 신청 시마다 구비서류 모두 제출할 것.
1.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신청시마다 제출해야 함
2.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신청 시마다 제출
응급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수령 방법 관련 서류,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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