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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정보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항목과 한도에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변경: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250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공제 한도 2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상향 조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되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 요건(7천만 원 이하)이 폐지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부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공제한도가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방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0월~11월 사이에 오픈되며, 현재는 11월 중순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 공제 증명자료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변경된 세법 숙지: 올해 변경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
- 공제 한도 초과 주의: 각 공제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부부 간 또는 가족 간에 동일한 공제 항목을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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