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다음 달인 2023년 7월부터 직장인 국민연금보험료가 최대 1만 6,650원 오른다고 합니다.
대상은 누구인지, 정확히 얼마가 오르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누구?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
월급이 59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7월부터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본인부담 기준으로 월 최대 1만 6천65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는 법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하여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키위해 매년 변경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또는 급여 산정을 위해서 사업주가 신고한 월소득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 ~2023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 하한액 35만 원
✅ 2023 7월 ~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 / 하한액 37만 원
7월부터 바뀌는 상. 하한액
상한액 : 553만 원 → 590만 원
하한액 : 35만 원 → 37만 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상한액이 590만 원 이라는것은 매달 월급이 590만원 이상을 벌더라도 월 소득은 590만 원이라고 간주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하한액 37만 원은 매달 월급이 37만 이하라 하더라도 월 소득은 37만 원으로 간주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측정합니다.
ex) 월급이 650만 원 직장인 A씨, 국민연금보험료 측정 시 월 소득은 590만 원으로 간주함.
월급이 25만 원인 직장인 또는 4대 보험가입자 B씨, 국민연금보험료 측정 시 월 소득은 37만 원으로 간주함.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결정 방법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을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함.
1️⃣ 2022년 적용 a값 : 2,681,724 원
2️⃣ 2023년 적용 a값 : 2,861,091 원
3️⃣ a값 변동률 : 1.067(2️⃣ ÷ 1️⃣ = 1.0668...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하한액 : 현재 하한액 (35만 원) x 1.067 = 37만 원 (만원 미만 반올림)
5️⃣ 상한액 : 현재 상한액 (553만 원) x 1.067 = 590만 원(만원 미만 반올림)
Q&A
월급이 상. 하한액 사이라면?
내 월급이 37만 원 ~ 590만 원 사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동 없다고 합니다.
노후 연금 수령 시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올랐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므로, 노후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2023년 7월 1일부터 상.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해당되는 분들께는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상. 하한액을 조정했지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득변화가 크다면, 현재 가입자의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정보 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올저축은행 Fi햇살론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정보 안내 (0) | 2023.06.15 |
---|---|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온라인햇살론 대상자, 금리 상세 안내 (0) | 2023.06.14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안내 (0) | 2023.06.09 |
2023 메가필드 뮤직 페스티벌 라인업 타임테이블 안내 (0) | 2023.05.31 |
인천시교육청 방과후 교육비 지원 전자카드 feat.특수교육대상자 (0) | 2023.05.04 |